모집요강

2027학년도 전기 통역번역대학원(주간) 한영통역번역학과 신입생 모집

■ 모집분야 및 인원
구분 학과 모집인원 비고
석사과정 한영통역번역학과 10명
■ 모집학과 소개

- 국내최초 13개월 단축제도를 활용하여 조기졸업제도를 구축한 한동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은 기독교정신과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국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통·번역 훈련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외 유일의 기독교 분야 통·번역 및 설교 통역 수업을 통해 문화 간 기독교 교류를 선도할 전문가를 배출한다.

■ 지원자격

- 국내외 대학의 학사 학위소지자 및 2027년 2월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해 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전형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시 비 고(고사장 등)
원서접수 2026.10.28(월)~11.13(금) 17:00까지
진학사 어플라이 지원 및 이메일 서류제출
진학사 어플라이 지원 및 서류 이메일제출
(handonggraduate@handong.edu)
(우편 제출 기한 : 2026.11.16.(월))
* 링크는 접수시작일에 활성화 예정
번역, 통역 시험 및 면접고사 2026.11.21.(토) 9:20 장소 추후 안내
합격자 발표 2026.12.4(금) 오후 중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납부 및 등록 2026.12.7.(월)~12.9(수) 입학금 및 등록금

*수험생은 시험당일 정해진 시험시간까지 고사장으로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형방법 및 배점
시험 과목 배 점
번역(한영, 영한) 100점
통역(한영, 영한) 100점
면접 50점
총점 250점

*각 과목별 과락제도를 적용하여 총점이 높더라도 과락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과락 없이 전 과목 합격자 중 총점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통역시험, 번역시험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함.
*시험 종료 후 각 과목별 점수가 30점 이하일 경우 과락으로 처리함.

■ 전제출서류

- 입학원서: 입학원서 입력 바로가기(현재 접속불가하며 추후 업데이트 예정)
- 자기소개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원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대학 성적증명서 (4년) 1부
- 원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부
- (선택)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2년간 발급된 TOEFL, TOEIC, TEPS 등 성적표(구술시험에 참고하며 성적이 있는 자에 한 함)

* 졸업예정자인 경우 입학 전 반드시 졸업 및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 제출 및 공인외국어시험 성적표 등 원본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입학 전까지 원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해외 대학 졸업 및 성적증명서는 대사관 또는 아포스티유 공증본 원본 제출
* 온라인 진위여부 파악이 불가한 서류(공증본 및 증명서)는 우편 제출필수

■ 후보자 선발

- 과락 없이 전 과목에 걸쳐 일정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중에서 후보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 등이 발생할 경우 후보 순위에 따라 결원을 충원한다.
- 후보 순위는 각 학과별 최종합격자 선발시 활용되는 성적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 후보순위는 발표하지 않고 결원 발생시 개별 통보한다.

■ 서류제출 및 문의

가. 입학원서 및 서류 이메일 제출

나. (필수)서류 제출처

-입학원서 지원 후 서류 이메일제출(handonggraduate@handong.edu)

다. (해당자)우편 또는 직접 제출

-해외대학서류 공증본, 온라인 진위여부 파악이 불가한 서류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원본 제출

다. 문의처 : 한동대학교 대학원 교학팀
- 전화 : 054-260-1206, 1203
- 팩스 : 054-260-1209
- 이메일 : handonggraduate@handong.edu
- 주소 : (37554)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한동대학교 현동홀 119호 대학원교학팀

■ 전형료

가. 전형료 : 80,000원

나. 납부방법 : 진학사 어플라이 지원시 결제

다. 원서접수 후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다만, 다음의 경우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음.
- 고등교육법 제34조의 4 제4항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사유 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전형료 반환신청서(기타서류 서식3)

■ 수업방법 및 납입금

- 수업연한 : 4학기(단, 기초학기 및 계절학기를 이수하여 학점을 충족할 경우 1년 조기졸업 가능)
- 수업방법 : 주간에 실시하며, 주당 12~15시간 내외 강의 및 실습

-장학금 : 본교 학부 출신일 경우 첫학기 15% 지원

■ 수험생 유의사항

가. 전형료 반환 사유 및 금액
-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나. 전형료 반환 방법
-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명의 통장사본 제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하며,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수험생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주요 평가 자료이므로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등록기간 내에 대학에서 고지하는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학허가를 취소함.
- 입학 첫 학기에는 휴학 불가능함
- 합격자 발표 및 각종 안내는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확인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